다시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어 18세는 미 접종자도 모든 시설 이용 가능해졌는데, 방역 패스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방역패스 효력정지
실제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을 사실상 통제하고, 최근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되었는데, 1월 14일에 법원은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법원은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 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독서실 뿐만 아니라 PC방, 체육시설, 식당 등 17종 모두에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하여 청소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다른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1월 14일 방역패스를 2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하고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현 4인에서 6인까지 완화하되, 그 외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방역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설 연휴를 고려해 오는 17일~ 2월6일까지 3주간이다.
이 내용만 본다면 이제 식당도 6인이상 갈 수 있고, 미접종 자랑 같이 식사도 가능하겠구나 생각 들겠지만, 식당이나 카페, 다중 이용시설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미접종자와 식사는 할 수 없고 1인만 가능하도록 유지된다.
마치며...
법원과 정부의 서로 방반되는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하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
부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더 많이 확산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