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발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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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발전법 개정안 시행

by 책상위 커피잔 2022. 1. 28.

이제 법적으로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절 반씩만 나눠 내고 "반값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월 28일부터 합법적으로 "택시의 합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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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50% 할인되는 반값 택시

이는 지난해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1월 28일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하도록 합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 이전까지는 택시 합승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합승으로 택시비 부담도 줄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승객을 태웠음에도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서 합승을 하였고 택시 요금 시비 등 문제점이 많아 1982년부터 택시 합승이 법으로 금지되었는데, 2022년 1월 28일부터 40년 만에 택시의 자발적 합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법화되었습니다.

 


시행지역

우선 서울지역에서부터 먼저 시행되는데,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의 승차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값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하여 앱에서 동승 호출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서"반반 택시" 앱을 설치 후 본인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본인 명의 카드로 등록을 하시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요금 정산 방법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택시요금 시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승을 위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우선 앱 가입은 본인 실명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합승은 동성끼리만 가능합니다. 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 발생 확률을 줄였습니다.
탈 때마다 최대 5%를 포인트로 적립돼서, 택시를 탈 때마다 현금처럼 택시비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반값 택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40년 만에 부활한 합승이 좋은 문화로 자리 잡아 택시기사분과 승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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