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내
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재테크

2022년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내

by 책상위 커피잔 2022. 3. 23.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확진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을 통해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안내 홍보문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하루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법적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2022 1 1 시행)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거부할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가기간 :  최대 10

 

반응형

 

지원대상

2022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가족 감염에 따라 돌봄의 이유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함함)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8 이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 원격수업 운영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한 경우
  •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감염병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는 1(8시간) 5만원의 돌봄비가 지원되고,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급됩니다. (5만원 x 10 = 최대 50만원)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은 2022 3 21() ~ 2022 12 16()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그인 필요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신청→서식신청→'가족돌봄' 검색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링크

 

마치며...

근로자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2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