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뀐 대출정책 및 새로 생긴 정책과 지원금 안내
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재테크

2022년 바뀐 대출정책 및 새로 생긴 정책과 지원금 안내

by 책상위 커피잔 2022. 1. 8.

2022년 1월부터 바뀐 대출정책 및 새로 생긴 정책들을 알아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대출정책 및 새로 생긴 정책과 지원금


1.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지는데, 입학금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를 입학할 때 납입하였으나, 입학금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불분명하고, 입학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 논란이 되어, 단기적 인하 또는 폐지하기 시작하면서, 국공립대는 2018년도에 폐지됐고, 2020년엔 전체 사립대의 56%, 2021년엔 70%, 2022년엔 전부 폐지된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 인하되어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2. 대출 관련 제도중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및 청년월세

2-1.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2022년 1월부터는, 한 사람이 지금까지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대출, 학자금 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2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 대출금액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되게 된다. 이후 7월부터(DSR3단계)는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낮아져, 증명 가능한 소득이 많은 사람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100만 원만 사용했더라도,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 대출도 더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2-2 청년 월세 지원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무주택 청년에게 20만 원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 월소득 약 120만 원, 중위소득 60%,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였는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청년층이 따로 독립하더라도 주거급여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준에 따라 일부 독립한 청년들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한하는 제도로,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됐다가,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근로시간 단축 요청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은 은퇴준비를 위한 사유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축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인사, 노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간접노무비로 1인당 월 3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으로는 월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4.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주와 각각 0.7%씩 부담을 해야 해서 월 300만 원의 배달수수료를 받는 기사들은 월 14,000원(1만 4574원) 정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할 경우에, 한 달에 약 124만 8천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 (예: 배달의 민족, 카카오 대리운전 등)는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5. 횡단보도 우회전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범칙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라고만 발표되었는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지 정지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입법 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안의 내용

차량신호등 적색 우회전 삼색등 적색 횡단보도 우회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우회전 금지 일시 멈춤 의무화

그렇지만 위 내용은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아마도 2022년 하반기쯤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찰 측에서는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일 때 우회전하면 단속에 걸린다는 잘못된 정보가 재생산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다. 현재 단속되는 기준은 보행자가 횡단보를 건너는 중인데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가 건너도 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는 경우와 같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6.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시행

도로를 달리다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 부부특약에 가입을 하면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부특약으로 보장받던 배우자가 따로 보험에 들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7. 상습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을 수 없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