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소기업 등 정부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371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로, 매출감소율 판단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소기업
- 매출액이 10억 초과 50억 이하인 중기업
- 방역조치기간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
*방역조치 대상시설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업체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①’19년-‘20년 ②’19년-‘21년 ③‘20년-‘21년
[상반기]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하반기]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지급시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여,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단, 첫 이틀간만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은 24시간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나누어 지급합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 궁금하신 사항은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콜센터 ☎1533-0100(평일 9시~18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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