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비용1 2022년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확진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을 통해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내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하루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가기간 : 연 최대 10일 지원대상 202.. 2022.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