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회용컵300원환불1 1회용컵 1개당 300원씩 환불받는다 앞으로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1개당 300원을 지불해야만 음료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쓰고 버린 1회용 컵을 주워서 가져다주면 1개당 300원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 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업계에서 난리가 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내용과 해당되는 가게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보자. ◇시행일 및 해당 매장 -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 전국 매장 수.. 2022.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