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절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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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돈 절약하는 방법

by 책상위 커피잔 2022. 2. 16.

우리가 매달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휴대폰 요금 등 내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내도 되는 데 몰라서 내고 있는 비용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내는 것과 몰라서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라서 성실하게 내고 있는 아까운 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도 가능하니 포스팅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지서만 잘 살펴봐도 지출을 아낄수 있는 비용

여러분은 매달 어떤 비용을 어떻게 납부하고 계시나요? 혹시 우편함에 이 고지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시다면 다음 내용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적십자 회비 고지서

보통 매년 연말 12월에 집중적으로 납부가 시작되고 연말에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게 다시한번 다음 해 2~3월에 발송되는 적십자 회비 고지서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면서 금액을 납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의외로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고지서로 생각하셔서 꼬박꼬박 매년 납부하고 계신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납부 여부를 떠나서 자율적으로 납부해도 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꼭 납해야 하는 금액인지 알고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십자 회비 고지서는 우리가 평소에 납부하는 공과금 고지서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띄지 않고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25세~75세 세대주에게 발송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살펴보시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워서 계속해서 납부 했던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적십자 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 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의무인줄 알고 납부하셨던 분들 중 냈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의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방법-

납부하신 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1577-8719번으로 전화해서 환불 요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로 환불 요청시 꼭 조심하셔야 할 부분으로 받은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보시면 '적십자 회비 전화참여'라고 표시된 번호가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환불 요청을 하려다가 전화참여 번호로 잘못 전화하셔서 더 기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회원을 대상으로만 발송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세대주 대상 지로용지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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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 수신료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하는데 꼭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늘 자연스럽게 납부하고 있는 이러한 지충 항목 중 안내도 되는데 내고 있는 돈이 TV 수신료입니다. 

TV 수신료란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전기료와 함께 강제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고지서 항목 중에 TV수신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비용을 할인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TV수신료는 TV 시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집에 TV가 없다면 당연히 청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만흥 분들이 관리비 항목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TV 수신료를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가 TV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TV수신료 항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용을 납부하기도 하는데, TV수신료는 한단 2,500원으로 1년 동안 총 12개월을 납부하면 총 30,000원의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TV수신료 항목을 모르고 2~3년을 납부했다면 6~9만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계속 내게 됩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해야 할 비용이 TV수신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일 거라 생각됩니다. TV수신료는 KBS 수신료로 KBS 채널 시청 유뮤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KBS를 시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KBS 수신료를 TV수신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부터 TV가 없으셨던 분들 또는 있었는데 TV를 철거하여 설치 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 또는 아파트 신청방법이 다르니 본인의 거주형태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일반주택 해지방법

국번 없이 123번 (한국전력공사) 전화 또는 1588-1801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신청하거나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해지방법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 중 TV수신료를 확인하신 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고 계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문해서 TV수신료 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집에 TV가 없는지 관리사무실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철거한 증거 사진 제시 등 절차를 거쳐서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 해지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꼭 살펴보신 후 해지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할인 방법-

TV수신료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6개월 또는 1년 치를 한번에 미리 선납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원 기준으로 1년치를 선납할 경우 1년 총비용에서 2500원을 할인받아서 한 달치를 할인받게 되고 6개월 선납하면 6개월 총비용에서 1250월을 할인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세

매년 6월, 12월 각각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세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에만 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1월, 3월, 6월, 9월에도 납부 가능합니다. 미리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신청시기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 연납 신청하셨던 분들은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으셨을 텐데, 지난 1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달 3월에 미리 연납 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니 미리 납부하면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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