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로 슬리퍼 신으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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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슬리퍼 신으면 안되는 이유

by 책상위 커피잔 2022. 4. 18.

최근 한국 소비자원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되는 합성수지 합성가죽제품 79개 제품들을 조사했는데, 상당수에서 몸에 해로운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맨발로 신었던 합성수지 슬리퍼는 15개 제품 중에서 1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합성가죽 슬리퍼는 10개 중 8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이 포스팅을 통해 해당 문제 제품들에 대한 제조사와 제품명, 조사 결과, 믿을 수 있는 제품 구매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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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 신체 피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합성수지, 합성가죽 슬리퍼 제품들을 조사해 봤더니 25개 제품 중에서 1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안전기준을 11.5배 초과하는 중금속 납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다고 합니다.
445배나 초과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에 직접 닿으면, 남자는 정자수 감소, 여자는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피부와 직접 닿을 수밖에 없는 마우스패드, 데스크매트,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테니스 라켓 손잡이를 검사했더니 마찬가지로 여러 제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피부가 약한 어린이용 슬리퍼는 5개 중에서 2개 제품에서 기준치 337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10.7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성수지 슬리퍼 15개 제품과 합성가죽 슬리퍼 10개 총 25개 제품 모두가 안전기준 표시사항도 위반했으며, 또한 마우스 패드는 15개 중 10개, 데스크매트는 8개 중 3개,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는 10개 중에 7개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안전기준을 445배나 초과했고, 슬러퍼의 경우 조사제품 모두가 표시사항 위반한 것을 보면, 관리감독을 비롯해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을 판매한 업체의 처벌은 해당 제품만 판매중지, 품질 개선 권고, 해당 제품 교환 등의 자발적 시정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합성가죽 슬리퍼의 경우 관련 기준조차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마우스패드, 배드민턴, 테니스 라켓 등에도 손이 직접 닿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유해 물질이 검출됐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만 보면,

제이플러스의 벨크로 슬리퍼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5배 초과했고, 납도 4배 이상 검출됐는데,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바로 버리시거나 구매처가 생각나신다면 환불하시면 좋겠습니다.

윤별샵의 푹신한 슬리퍼
이 제품은 납성분이 11.5배 초과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0배 이상, 단쇄염화파라핀도 2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웃기지만 인터파크를 비롯해서 여러 사이트에서 최고급 소재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판매했던 제품입니다.

이 외에 79가지 조사대상의 제품명과 시험 결과가 공개됐는데 자료는 포스팅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역시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린이용 샌들을 조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플라스틱과 인조가죽 샌들에서 플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성분이 342배 초과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자발적 시정 조치만 했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유해물질 안정성 기준을 통과한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KC인증마크과거에 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안전인증마크를 통합해서 2011년부터 전체 정부 부처에서 통일해서 사용하는 마크입니다.

강제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식 출시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KC마크가 있지만, 이번에 조사한 제품들 중에서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를 제외하고는 KC인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인 모델명, 재질, 치수, 제조연월, 제조자명 같은 기본적인 내용만 표기해서 판매하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표시사항도 전부 위반하였고 심지어 어린이용 슬리퍼도 조사대상 5개 모든 제품이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국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내라 국회의원!!)
맨발로 슬리퍼 신는 날이 많아지는 계절이니 만큼 슬리퍼 구입하실 때 KC인증 슬리퍼인지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오늘 말씀드린 조사 결과는 여러 제품들 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만 공개한 것이 아니고 79가지 제품을 무작위로 골라서 조사를 했는데, 절반이 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거니 소비자들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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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검출된 합성수지, 합성가죽 제품 목록 .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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