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제도로, 질병 및 부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득보장입니다. 근로자들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필요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1일 43,960원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 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고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 관련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았는데, 펜데믹 이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치료를 포기하거나 제때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되어 빈곤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질병의 만성화 및 중증화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30%가 소득상실과 실직 및 폐업에 대한 걱정과 직장분위기 등의 이유로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시기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3년 뒤인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 총 63개 시·군·구가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2022년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총 109.9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
2022년 7월부터 1년간 1 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5년 본격 제도 도입 때까지 추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 1단계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 3단계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병 수당제도 추진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3년간 1단계에서~3단계 시범사업 공고가 발표될 때마다 어떤 방향으로 해당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로 지급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1인 43,960원 입니다.
취업자 중 어떤 경우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범사업 모형은 총 3가지로 나뉘어 지면 각각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다릅니다.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
-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
※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보장기간은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모형 2 (근로활동불가 모형 II)
-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것은 모형 1과 동일
-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모형 3(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된 외래일수에 대해 지급
-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
즉, 모형 1과 2는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대해서 인정해 주며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의료이용일수에 대해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은 업무 외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6개 지역을 위의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후 대상자는 몇 명이고, 평균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소요되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부천, 포항 | 종로, 천안 | 순천, 창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일 43,960원
모형 1, 2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만큼 지급받고,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 보장범위에 따라 1일 43,960원이라는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데, 추후 2단계 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상병수당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여부 등 자격심사를 통해서 근로활동 불가 기간 및 의료이용일수 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일수를 확정 및 통보합니다.
급여지급 결정 후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의 소득상실 및 근로여부 등을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사업장이나 자택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합병증 등의 발병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함으로 소득상실 우려로 병원 방문과 치료를 미루어 질병의 만성화, 중증화를 예방하고 발열 등의 증상에서도 계속 출근하여 집단감염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등의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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