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미터 이내로 제한 및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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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

반려견 목줄 2미터 이내로 제한 및 과태료 50만원

by 책상위 커피잔 2022. 2. 11.

오늘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소식입니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즉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이 약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2월 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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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오늘부터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 줄을 2미터 이내 길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데, 단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를 지키지 않을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목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에 적용된다는 점도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과태료 제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서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안내 포스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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