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 혜택받는 건강보험료 감면 정책 안내
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재테크

신청해야 혜택받는 건강보험료 감면 정책 안내

by 책상위 커피잔 2022. 3. 14.

건강보험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으로 건보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내시던 건보료 이제 할인받으셔서 더 적게 내실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할인 정책 누가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주변분들께 많이 공유해주셔 모두 건보료 낮추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정책 안내

건강보험료 개편 안내 포스터

숨만쉬며 사는데도 매달 나가야 할 돈이 많으시죠? 그중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 건보료일 텐데, 이 건보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신청하는 정책인데,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하셔서 건보료 확실히 줄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혜택이 그러하듯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대출을 받은 분들인데, 그중에서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도 함께 산정이 되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사는 집이 대출받아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해도 그대로 내 재산으로 인정되어 건보료는 높게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분들은 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출금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발표내용은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해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때 빼도록 한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 고 했습니다. 즉, 집을 구매하기 위해 받은 대출 또는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 모두 다 건보료 계산에서 공제되어 기존에 내던 건보료보다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사항도 있는데, 똑같이 돈을 빌렸더라도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로 집을 사는데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만 해당됩니다. 

그럼 언제 받은 대출이든 상관없이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 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또 주택 가격에도 제한이 있는데,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각각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응형

 

1.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 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은행에서 2월 1일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 취득일은 4월 1일이며 공시지가는 4억 원이라고 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공시 가격이 5억 이하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았으며,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였기에 공제 신청을 하면 대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건보료를 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B 씨가 공시 가격 5억 원의 주택을 구입 후 4월 1일에 취득 신고를 한 후 대출은 취득일 3개월 늦게 받았을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공시 가격은 5억 원으로 기준에 충족하지만, 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받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대출로 볼 수 없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3.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C 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은행에서 2월 1일에 대출을 받고, 주택 취득일은 4월 1일, 공시지가는 6억이라고 했을 경우 역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공시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조건이 맞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D 씨가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샀는데 신용대출을 받아서 취득하였을 경우 역시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택 구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 대상 대출로 인정되고, 신용대출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무주택자인 E 씨는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신용대출 중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일은 2월 1일, 전입일은 4월 1일인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임대 대출은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경우는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기에 건보료 공제 대상이 됩니다. 

6. 지역가입자 F 씨는 1세대 1 주택자로 은행에서 2월 1일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4월 1일 또 다른 주택을 구매했는데,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일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공시지가, 대출도 조건에 충족하지만,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1세대 2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보았는데 이제 이해가 쉽게 되셨나요?  앞으로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지역가입자 대상 

2. 주택 관련 대출만 해당

3. 취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가능

4. 1세대 1 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만 가능

5. 공시 가격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위 5가지 요건 기억하고 계셨다가 7월 1일이 되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방법은 자세하게 공지된 바는 없습니다만, 건보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직접 건보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건보료 감면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7월에 시행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