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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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by 책상위 커피잔 2022. 6. 18.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과도한 의료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고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1천만원까지 더 지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포스팅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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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만족하는자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이 5억 4천만원이하 입니다. 입원환자는 모든질환을, 외래는 중증질환 지원하지만, 중증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외래환자부터 적용됩니다.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1. 대상질환 :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의료비 부담수준 안내표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은 더보기를 눌러 확인하세요

 

지원제외 및 제한 대상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2.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간 3천만원 한도이며 질환별 입원진료,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비율 안내 표

 

<지원상한일수 예시>

2021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중증질환에 한함)
※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

 

■ 지원금 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X지원비율(50~80%)

<지원금 계산법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원~1,36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80%) = 850~1360만원

지원금 계산방법 예시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공휴일 포함) 이내
    ※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4.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제출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신청서식 다운로드>

퇴원후 본인 신청서식.hwp
0.05MB
입원 중 신청 서식(요양기관지불보증).hwp
0.04MB

 

마치며...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복건복지상담센터(129)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심벌마크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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