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의왕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통해 예술인 1인당 1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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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대상
의왕시 창작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입니다.
- 2022년 1월 1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을 둔 자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면서가 유효한 자 (공고일 2022년 6월 13일)
지원제외 대상
-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과 중복수급 불가
※ 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 수 있음
지원내용
의왕시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자격이 충족되는 예술인에게 1명당 10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의왕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로 지급됩니다.
- 예술인 1명당 100만원 (의왕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0일(월) ~ 2022년 7월 1일(금)까지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 문화체육과(의왕시청 1층), 접수시간 : 평일 9~12시, 13~18시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주소 (simjilove@korea.kr)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첨부하시어 전송
제출서류
- 신청서
- 예술활동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신청서 다운로드>
마치며...
경기도 의왕시 예술인 창작활동지원금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 사업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의왕시 문화체육과 ☎ 031-345-2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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