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이뤄낸 쾌거 한-EU GDPR 적정성이 결정되었다. 오랜 협의 끝에 채택된 GDPR은 일반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3번째로 EU와 개인정보 해외 이전 허용 승인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감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상당해졌는데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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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GDPR 적정성 결정 채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년이란 긴 시간동안 협의 끝에 한-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고 지난 10월 로마에서 논의 이후, 연내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정보를 국내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되었다. 그동안에는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의 표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다. 이번 채택으로 대한민국은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추게 되었고 영국, 일본에 이어 3번째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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