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으로 '전입장려금 및 기숙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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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관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로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전입자
- 기숙사비 : 관내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에 입소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를 이전한 재학생
※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하고 일반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소를 관내로 이전한 학생에 대하여 기숙사비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원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전입인원 | 금액 (상품권) |
1인 | 10만원 |
2인 | 20만원 |
3인 이상 | 30만원 |
기숙사비 지원금
- 고등학생 60만원 이내 (학기별 3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이내 (학기별 50만원)
신청방법
- 전입장려금 : 주소지 읍·면에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단, 지급 누락된 경우 읍·면에 직접 신청(총무담당) - 기숙사비 : 재학 확인 및 주소 확인 후 해당 학교장 일괄 신청
지원금 지급절차
전입장려금 : 전입 1년 경과 확인(읍·면사무소) ⇒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군)
⇒ 영월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배송(전입자)
기숙사비 : 재학 및 주소 확인 신청(학교) ⇒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군)
⇒ 기숙사비 지원(학교)
마치며...
영월군 전입장려금 및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지원소식과 신청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영월군 여성가족과 인구보육담당☎ 370-2264, 또는 영월군 기획혁신실 ☎370-200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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