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등 유관 기관들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 및 포상신고제도 운영하니, 포스팅을 통해 단속대상과 포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집중단속 기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5월 23일부터~6월 22일까지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차
1. 무단방치 자동차
ㅇ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2. 무등록 자동차 등
ㅇ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장기상속 미이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3.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4.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ㅇ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되었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5.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ㅇ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불법튜닝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하차확인장치 미비, 선팅기준 위반)단속 강화
6.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ㅇ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가림 단속 강화
7.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ㅇ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포상금 신고방법
온라인과 지자체 방문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지자체 행정센터
- 국토부∙한국교통관리공단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https://www.car365.go.kr/) 기타→신고센터
포상금 지급절차
신고접수 → 조사 → 처분확정 →지자체별로 건당 10만원~30만원 포상금 지급
마치며...
불법자동차 단속안내와 포상금신고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 생활불편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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