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관내 근로를 원하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22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반형 일자리와 참여형 일자리 근로자를 모집하여 관내 기관 및 시설에서 근로할 수 있사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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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장애인일자리 모집 개요
2022년 광주시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나뉘며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모집인원 : 1명
- 근로기간 : 2022년 7월 13일 ~ 2022년 12월 31일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 근로급여 : 월급 1,914,440원 (4대보험 포함)
복지일자리(참여형)
- 모집인원 : 7명
- 근로기간 : 2022년 7월 13일 ~ 2022년 12월 31일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
- 근로급여 : 월급 512,960원(고용·산재포함)
신청자격
하반기 장애인일자리 신청자격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근로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5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
- 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하반기 장애인일자리 신청방법
2022년 경기도 광주시 장애인일자리 참여를 원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는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시어 2022년 6월 27일(월) 09:00 ~ 2022년 7월 4일(월)18:00까지 광주시청 2층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시어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희망직무 기재 필수)
-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다운로드>
마치며...
2022년 경기도 광주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시 노인장애과 ☎ 031-760-2993 / 760-3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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