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재테크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by 책상위 커피잔 2022. 6. 30.

대전광역시는 관내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미래준비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 청년희망통장'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포스팅을 통하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청년희망통장이란?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근로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적금형 지원사업인데요.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대전시도 매달 15만 원을 지원, 만기 36개월 후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통장 포스터

 

신청자격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청년으로 동일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3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만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출생일: 1982. 6. 21. ~ 2004. 6. 20. 출생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2. 6. 19일 이전 전입
  3. 근 로 : 공고일 기준 관내 고용보험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및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후 3년이내 연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4.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기준중위소득 120% 표

 

신청제외 대상

 

  1. 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 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 후순위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신청방법

2022년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일(금)09:00 ~ 2022년 7월 15일(금)18:00 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으며 모는 공고일(6.20.) 이후 발급 자만 인정합니다.

 

  1. 청년희망통장 참여 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가구원 소득.재산 신고서
  5.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6. 근로 확인 서류 (가 또는 나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가.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나. 사업소득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최근 1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본인, 대리인
  9. 신청자 본인의 학비관련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1]2022 청년희망통장 사업참여신청서.hwp
0.04MB
[첨부2]2022 청년희망통장 사업참여신청서 예시.pdf
0.39MB

 

 

 

선발기준

 

  •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선발
  • 가구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처리 기준
    1 가구원수가 많은 자 2 연이 적은 자

 

최종 선정자 선정 통보

 

  • 최종 선정자 발표: 2022. 09. 14(수)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 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 (절차 별도 안내 예정)

 

마치며...

2022년 대전광역시 청년희망통장 사업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에 2022년 청년희망통장 QnA 또는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710-8347, 719-8329, 380-3032, 대전광역시 청년정과 ☎042-270-0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청년희망통장 QnA.hwp
0.08MB

 

 

대전광역시 심볼마크
출처-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