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 유도 및 한옥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2022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도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오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옥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신청자격
공고일('22. 6. 15.) 기준 경기도내 소재한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 건물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주요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경기도 내에 소재한 소규모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건물 소유자 (공고일 기준)
◦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암·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재료 및 공법 제한 없음) 사용 - 모든 용도의 건축물
단,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지원사업 의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지원대상 수선작업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한옥문화를 보전하고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수선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기와 등 지붕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기둥(보), 물받이홈통, 창호, 벽체의 일부 보강으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경우
- 한식 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 목재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옥 수선 지원금은 신청 건당 1회/2년으로 사업비 600만원 내외(최대 도 지원금은 300만원)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 지급합니다.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도비 50% + 자부담 50%)
신청방법
한옥수선 긴급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5일 ~ 2022년 7월 15일까지, 방문·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한옥 보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06.15. ~ 07.15.
- 신청・접수 장소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사업기간 : 2022.1월 ~ 2022.12월(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제출서류
- 한옥 수선 등의 지원신청서 1부
-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 위치도 및 현황 사진*(메일로 제출) 1부
* 사진 : 균열 및 유격 부위 등은 자 등을 이용하여 촬영할 것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1부
(설계도면이 필요 없는 경보수의 경우 제외 가능) -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공정, 범위, 기간 등 구체적 명시) 1부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선정자 발표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결과 발표는 8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선정결과 발표 8월 중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마치며...
경기도 한옥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담당자) ☎ 031-80008-4925 또는 이메일 scarlet74@gg.go.kr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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