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푸른등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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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2022년 2학기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푸른등대) 신청방법

by 책상위 커피잔 2022. 6. 21.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2년 2학기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을 진행합니다. 총 529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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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 성적과 가계소득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8.24.) 기준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신청자격 

 

  • 신청 시작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 직전년도 근로내역 100일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100점)
    ㅇ동점자 처리기준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상위자 >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 연소자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하며, 기부처 최종 확인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신청방법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15일(수)~ 2022년 6월 28일(화) 18:00시까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없음
※ 건설근로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담 상담전화 ☎ 1599-2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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