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병수당 안내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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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2022년 상병수당 안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책상위 커피잔 2022. 7. 4.

정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년 7월 4일(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 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하며,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포스팅을 통하여 지원내용과 상병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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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국 중 일부 국가를 제외한 163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제 우리나라에서는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 본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대상 지역

시범사업은 2022 7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6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 사업 모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지원대상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15 이상부터 65 미만의 취업자로,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거주지 :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거주자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연   령 :  15 이상 ~ 65 미만
  • 국   적 :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 가구인 외국인 난민은 포함)
  • 취업자 :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포괄하되 아래 기준 하나 이상 충족 필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지원대상 제외 

 

  • 공무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 자동차보험 적용자
  •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 해외 출국자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 최저임금의 60% 4 3,960원을 지급합니다.

 

모형별 부상,질병 범위 및 요건 안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 이내 신청 있습니다.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상병수당신청 접속
  • 방문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우편 또는 팩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관할 지사의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신청서 서류를 제출 

관할 지사의 주소 및 팩스번호 안내문

 

모형별 지급절차

모든 모형에 대기기간이란 용어가 사용되는데, 대기기간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7일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지급절차

 

          1.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 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 발급받는다.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유급병가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 미지급
          3.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구비서류를 준비 후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있습니다.

상병수당 1,2유형 수급절차 표

 

상병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장 신청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됩니다. 

 

  •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 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우, 15 이상 근로가 어려울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있으며, 신청 지급 절차는 모형 1 동일합니다.

 

  •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14일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120일

 

■ 모형 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모형 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경우,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 있습니다.

 

  •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 3,960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 

 

지원절차

 

  1.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2.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 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연장 신청

상병수당을 수급한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 이용을 하였다면 연장 신청* 있습니다.

 

  •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연장 신청의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 

상병수당시범사업모형3신청·수급절차

 

 

마치며...

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 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표

 

 

보건복지부 심벌마크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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