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에서는 관내 유행병 확산 및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을 위해 안성시 자체 재난지원금인 '2022년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연장합니다. 7월31일까지 지급을 연장하여,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나 적시에 신청하시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0년 2월 23일(심각단계) 이후 폐업하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이 안성시 소재,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1년 12월 31일 이전
-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여야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더보기 클릭)
지원 제외 대상
- 관할 허가(신고) 관청에 영업 허가(신고)받지 않은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더보기 클릭)
지원 내용
폐업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원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하며,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4일(월) ~ 2022년 7월 31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네이버 폼)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4일(월) ~ 2022년 7월 31일(일)
- 네이버 폼 바로가기
2022년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4.4.~5.31.) ※예산 조기 소진 시, 미지급 될 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입니다. 신청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사업
form.office.naver.com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필수 제출 서류 | 1. 폐업사실 증명원(국세청 발급) 2.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자 직인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수임자)(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첨부) |
폐업한 법인 신청서류 | 1. 폐업 사실 증명원 2. 법인 통장 사본 1부 3. 법인 마지막 대표자 신분증 4. 법인 마지막 대표자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부등본 6. 위임장(법인 마지막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
폐업한 법인의 경우 해당 |
추가서류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자) | 1. 매출액 증빙자료 ∙ VAN사, 카드사 제공 매출액 ∙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매출액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령자는 소기업으로 판단함 |
<위임장 다운로드>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마치며...
경기도 안성시 자체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연장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 경제과 ☎ 031-678- 2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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