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는 지속된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고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마포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통해 현금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니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2년 마포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마포구 '2022년 마포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마포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업종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영업기간은 폐업 전 90일 이상 정상 영업하셨어야 하며, 대상 업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업종 (2.5단계 기준)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접판매홍보관,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츠장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목욕탕,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 이상), 숙박시설, 결혼식장 |
※그밖에 무등록 사업자,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업체, 기준일 이전 폐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위반업체, 2021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지급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7일부터 예산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합니다. 즉, 선착순으로 지급되니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폐업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은 서류심사 후 순차적으로 신청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 여부 확인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이며, 업종별로 담당부서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조하셔서 마포구청 해당 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 부서명 |
파티룸, 숙박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 관광과 (본관 10층) |
공연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 문화예술과 (본관 6층) |
직업훈련기과 | 일자리지원과 (본관 10층) |
상점,마트등(300㎥ 이상 종합소매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지역경제과 (본관 8층) |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 골프연습장 | 생활체육과 (본관 11층) |
결혼식장 | 여성가족과 (본관 11층)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교육지원과 (본관 10층)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식당, 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실, 숙박시설, 홀덤펍(보드카페 등) | 위생과 (보건소 3층) |
의료기기 판매업소(무료체험방) | 의약과 (보건소 4층) |
마치며...
마포구에 폐업하신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 관련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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