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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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70만원)

by 책상위 커피잔 2022. 6. 23.

서울시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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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약 4만 3천명으로 추정되며, 7월 1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12주차 부터 출산 3개월 전 까지 신청 가능
  • 단, 2022 7 1 전에 출산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버스·지하철·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 개인 자가용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 버스·지하철·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가능

 

사전 준비물

신청하시기 전 임산부 본인 명의의 다음과 같은 카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의 카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온라인과 방문접수로 병행으로 운영되며, 7월 1일부터 5일까지 5부제로 시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을 할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임신여부 확인을

정부 24  홈페이지 → 맘편한임신 신청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②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산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출생 연도 끝자리를 나누어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신청일 안내표

 

방문접수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기간 신청할 경우 임산부 본인 신청이 가능지만, 출산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시 지참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임신기간 신청할 경우

 

  • 본인만 신청 가능
  • 신분증
  • 임신확인서(산부인과에서 발급가능함)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출산후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마치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빠르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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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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