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에서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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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양육비 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약 3.000명 이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만 24세 이하)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원대상 가구로 볼 수 없음 -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 중위소득 60%(3인가구): 2,516,821원
지원내용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지원규모 :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약 3,000명 이내
- 지원금액 : 자녀 1명당 20만원
- 지원기간 : 6개월(’ 22.7~12월)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절차 안내>
마치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내선 2번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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