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원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2022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 '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
-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필수
예시 ) ➀ '22년 2월 신규 채용 → ➁ 5월 신청 → ➂ 7월말일까지 고용 유지 시 8월에 지급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사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은 2022년 5월 10일(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기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FAX,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마치며...
2022년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사항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 02-2133-5437 또는 자치구별 접수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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