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하는 '2022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을 시행합니다. 포스팅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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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고용보험 업종코드 목록 다운로드>
220603 도약장려금 고용보험 업종별코드 목록 .pdf
0.77MB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뉘어 대상 기업과 청년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①성장유망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③문화콘텐츠산업 ④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⑥미래유망기업 ⑦지역주력산업 ⑧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⑨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보호종료아동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 대학교재학 중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 도약장려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도약장려금 신청서식 모음.pdf
0.64MB
마치며...
2022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빠르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궁굼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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