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재테크

2022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안내

by 책상위 커피잔 2022. 6. 10.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하는 '2022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사업을 시행합니다. 포스팅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 이상 중소기업 *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 미만 기업도 가능

<고용보험 업종코드 목록 다운로드>

220603 도약장려금 고용보험 업종별코드 목록 .pdf
0.77MB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뉘어 대상 기업과 청년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①성장유망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③문화콘텐츠산업 ④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종 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⑥미래유망기업 ⑦지역주력산업 ⑧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⑨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지원제외 대상

 

  1. 소비향락업 등 업종
  2. 국가 및 공공기관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4. 근로자 파견업
  5.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 취업애로청년단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5. 보호종료아동 
  6.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 대학교재학 중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

 

신청방법 지원절차

 

  •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승인운영기관-기업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기업에 지원금 지급

장려금 신청 기한 예시
장려금 신청 기한 예시

<청년 도약장려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도약장려금 신청서식 모음.pdf
0.64MB

 

마치며...

2022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빠르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궁굼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 1350(유료)

 

 「노래하는 부자아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안내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