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총 7,000명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을 모집하며 만기 시 최대 '1,080만원+𝜶(이자)'를받을 수 있으니, 포스팅을 통해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참가자가 매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
신청자격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22.5.23)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만 18세 ~ 만 34세인자(해당 출생일 : 1987. 1. 1. ~ 2004. 12. 31.)
- 본인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신청 제외대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신청불가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중인 자
신청방법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18:00까지며, 모집인원은 총 7,000명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담당자 이메일 주소 목록>
제출서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22년 11월 4일(금)까지 확인 가능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하며, 최종선정은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심사항목의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항목 10종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 근로소득금액
- 근로기간
- 재산상황
- 연령
- 차량보유
- 저축액 사용계획
-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마치며...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 주소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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