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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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2022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

by 책상위 커피잔 2022. 6. 7.

정부에서는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위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022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심리상담 비용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받고 일부를 자비 부담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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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대상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대상은 선발대상을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출생연도 기준)
  2. 소득 : 소득(재산) 기준 없음
  3. 우선순위
    1순위 :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행복 e음 서비스 의뢰목록 통해 조회‧확인 가능)
    3순위 : 일반 청년

 

지원제외 대상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서울청년포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는 서비스 유형별로 본인 분담금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63만원이며, 서비스 내용은 1:1 상담을 원칙으로, 기본 10회를 지원하며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 기본 10회(주 1회, 3개월간) 지원, (사전·사후 검가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서비스 종류와 내용 안내

 

서비스 유형별 가격

 

서비스 유형은 A·B 형으로 나뉘며 A형의 경우 회당 본인부담금이 6,000원, B형의 경우 회당 7,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B형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은 무료 지원합니다. 

 

  • A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유형별 가격 안내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은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신 후 이용자 본인이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이용절차 안내

마치며...

2022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구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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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 바우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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