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노선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통해 전세버스 기사(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13만 명) 총 8만 6천 3백명의 기사님들께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 비공영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기준 근무 중인 버스기사입니다.
※ 비공영제 노선 운행 요건 ∙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 운행 * 노선형태로 운행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 포함 ∙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함 |
①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6월 17일까지입니다. 신청서식은 포스팅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기사의 소득감소 확인 불필요)
∙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지차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 기사사 직접 지자체에 개별 제출도 가능합니다. -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
지급시기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하며, 추가 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ㅇ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신청서 및 연락처 다운로드>
마치며...
2022년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기사님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첨부한 지차체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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