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관내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기사님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2.4.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님들입니다.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근속 요건만을 확인
② 근속 요건
'22.4.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지원금액
요건을 만족하는 택시기사님들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3일 ~ 6월 14일까지입니다. 직접 제출하시는 경우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택시정책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
1~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1.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
∙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22.6.3∼6.14)
2.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던 운전기사
∙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22.6.3∼6.14)
<6차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기타 참고 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자치단체에 이의신청 가능
예)부지급 통보(6.21(화)→이의신청(6.22(수)∼7.1(금))다만,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마치며...
서울시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택시정책과 ☎ 02-2133-22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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