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도 폐업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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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2022년 제주도 폐업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책상위 커피잔 2022. 10. 11.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유행병 확산 및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원금인 '2022년 제주도 폐업 소상공인 및 간이과세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며,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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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입니다.

 

  • 코로나19 기간(2020. 8. 16.~2021. 12. 16.) 폐업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폐업자
    *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2021. 12. 17.~2022. 5. 31. 폐업자
  • 2022. 4. 17. 이전 개업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
    *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 타 업체(도 외 지역 포함)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버스 및 택시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 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 다만,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방역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사망자
    * 다만, 지원금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상속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서 안의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게 지급 가능함)

 

지원 내용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사업장에 현금 100만원~200만원을 1회 지급(정액)합니다.

다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하며,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폐업자(2020. 8. 16.~2021. 12. 16.) 및 간이과세자: 200만원
  • 폐업자(2021. 12. 17.~2022. 5. 31.): 10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주도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목) ~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온라인 및 현장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후 절차 진행
    * 도청 홈페이지 접속 후 배너 창의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클릭 후 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절차

 

  • 현장방문 신청

    신청서 및 신청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 방문 제출
    현장접수처 :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
    * 현장접수처(제주시) 종합경기장 자동차등록사무소 맞은편 손실보상창구 옆
    * 현장접수처(서귀포시) 서귀포시 제2청사 지하 손실보상창구 옆

현장방문신청 절차 안내
현장방문신청 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목록

<제주도 손실보전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서.hwp
0.08MB

 

지급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 지원금 수급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지급 : 2022. 9. 1.(목)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확인이 필요하여 2022. 10. 1. 이후 지급
  • 이의신청 :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 이의신청기간: 2022년 12월 1일~12월 9일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마치며...

제주도 폐업 소상공인 및 간이과세자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지급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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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제주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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