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금부터 휴대폰 요금 할인제도 등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돈이 있습니다. 정부제도부터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인데, 4월부터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1일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면허를 따고 오랬동안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분들, 면허를 취득하고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곧 운전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등에게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724만명이라고 하는데, 이중 약 32% 수준인 548만명이 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합니다. 32%라는 것은 운전자 3명 중 1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모든 계약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운전자 3명 중 1명은 지금까지도 전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월 1일부터는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계약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새롭게 시행됩니다.
◇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 ) 자동가입 ◇
운전자분들이 자동자 보험 가입 전 가장 먼저 비교하여 확인하는 부분이 보험료인데, 대부분 가입자가 자동차 보험 계약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운전자에게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것 역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계약자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으로, 보험사마다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기존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2020년 기준 자동차 보험 가입자 1,724만명 중 1,176만명만 가입하고 32%에 달하는 548만명은 미가입했다고 합니다.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 중 약 810만명이 자동차보험 만기 후 평균 10만 7천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 운행 시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45%의 보험료를 할인받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계약자들이 특약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미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는 모든 계약자들에게 이러한 보험료 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도록 변경 시행됩니다.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특약 가입을 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모든 계약자는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주행거리만 잘 준수하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약관은 4월 1일 자동차 보험을 개시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보험사마다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고, 본인이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가장 할인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편 사항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는데, 마일리지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이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보험회사 약관은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기간이 짧아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이 최소 15일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즉, 현행보다 2배 정도 기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어서 보험사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으려면 동일한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 2곳에 모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1회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즉,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할인을 받기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보험사를 옮긴다 하더라도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 보험사에 한 번만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옮긴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만약 기존 보험사에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운행거리를 정산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사로 옮겨서 거기에만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데, 7월 1일부터는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서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보험료 환급 혜택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아 받지 못한 환급금이 2541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자동가입되어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던 많은 운전자들이 환급금을 받을수 있게 될것 같으니, 운전자 분들은 4월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 및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9가지 정책 안내 2편 (0) | 2022.04.01 |
---|---|
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9가지 정책 안내 1편 (0) | 2022.04.01 |
2022 메타버스 아카데미 청년교육생 모집안내 (0) | 2022.03.30 |
2022 환경교육사 3급 국가자격증 무료취득 안내 (0) | 2022.03.30 |
2022 우체국 휴면예금 및 미환급금 조회 지급방법 (0) | 2022.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