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9가지 정책 안내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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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9가지 정책 안내 2편

by 책상위 커피잔 2022. 4. 1.

오늘은 4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책 9가지를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부터 다양한 정부지원, 바뀌는 법규 및 과태료 등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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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뀌는 교통법규 4가지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교통법규4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 보행자 통행우선권

기존의 주택가 골목길이나 먹자골목 같이 별도로 중앙선이나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통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부터는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1-2.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까지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지만,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례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돼 있었는데, 4월 20일부터는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1-3.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놀이터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 구역이나 장애니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1-4.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자율주행자동차 도로통행도 법적으로 가능해져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의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됩니다. 단, 자동차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를 했는데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전국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하고 기업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수익률을 높여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초반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3. 자동차검사지연 행정제제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이나 승합차, 화물차는 차종이나 연도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통지서가 오면 무심코 지나치거나 미루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검사지연에 따라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2배로 많아지고, 30일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붙었지만 앞으로는 3일마다 2만원으로 역시 2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최대로 자동차 검사를 받지안으면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났는데, 최대치도 역시 2배인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차량 소유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검사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변경 안내표

 

4. 영유아기집중투자 시작

올해 초에 출산지원금 및 출산 혜택 정책에 대해 포스팅으로 안내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기존에 만 7세 아동에게 지급됐다가 올해부터 만 8세까지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의 지급이 이번 4월(4월 1일, 25일)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안내 포스터

 

5. 풍수해보험무료

얼마 전 '정부, 지자체 8가지 무료보험' 포스팅으로 말씀드렸는데, 4월 5일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태풍, 홍수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이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료이니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또는 5개 보험사에서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정책 두 번째 편으로 또 다른 5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청해야 하는 내용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조심해야 하는 내용은 다른 분들에게 알려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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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9가지 정책 안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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