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는데, 여러 차례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통해 설명을 드려서 소득, 재산 기준, 신청방법 등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신청기간이 되면 알아서 알림도 해주니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변경되는 3가지 때문에 신청요건이 완화돼서 그동안 신청 대상자로 해당사항이 없었던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변경돼 내용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응형
1. 가구별 소득요건이 각각 200만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못받았던 분들도 25만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그동안 세대 분리는 되어있지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부모님과 한 가구원으로 보고 재산이 합쳐져서 재산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법이 변경되면서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계약서상 전세금액이나 월세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소득, 재산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3.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는데,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 등 다음과 같은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래하는 부자아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
'생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생리용품 바우처 제도 달라진 점 (5월 1일부터) (0) | 2022.04.27 |
---|---|
2022년 청와대방문 신청방법 안내 (4월 27일부터 신청시작) (0) | 2022.04.27 |
일회용 종이컵 지금 바로 내려놓으세요!! (0) | 2022.04.26 |
고속도로 표지판속 알파벳 용어 정리 (0) | 2022.04.21 |
기름값 싼 주유소 찾는 방법 (0) | 2022.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