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 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본문 바로가기
생생정보

2022년 5월 1일 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by 책상위 커피잔 2022. 4. 27.

매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는데, 여러 차례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통해 설명을 드려서 소득, 재산 기준, 신청방법 등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신청기간이 되면 알아서 알림도 해주니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변경되는 3가지 때문에 신청요건이 완화돼서 그동안 신청 대상자로 해당사항이 없었던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변경돼 내용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응형

 

1. 가구별 소득요건이 각각 200만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못받았던 분들도 25만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그동안 세대 분리는 되어있지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부모님과 한 가구원으로 보고 재산이 합쳐져서 재산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법이 변경되면서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계약서상 전세금액이나 월세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소득, 재산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3.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는데,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 등 다음과 같은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됐습니다. 

총급여액 산정방법
총급여액 제외소득 항목
총급여액 제외소득

「노래하는 부자아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고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포스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