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고 비중이 많은 점을 크게 인식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1월 11일에 공포한 이후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바뀐 도로교통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했다. 또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1월 11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어떻게 교통법이 바뀌었는지 개정안을 살펴보자.
1.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를 말한다. 예로 폭이 좁은 상가 지역 주택같이, 통학로 보행자의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도로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개정한다. 보행자 안전편의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규정이 신설되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선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 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자동차의 속도를 20 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2. '도로 이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도로 외의 곳'이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도로를 말한다.
그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컸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이외 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책임을 지도록 개정된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3.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정된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우회전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도 모두 해당되는데,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 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 애매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더욱 강화가 되는데,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2. 4. 20.] 제27조 |
4. 회전교차로 규정 및 원칙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 신설과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원칙을 정하고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며,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통행 방법을 규정한다.
5.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밖에 영상 기록 매체 위에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 또는 등록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항목이 확대된다. 현재 13개 항목에는 사진이나 영상 매체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외의 나머지 항목들은 공익 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속도나 방법이 도로 교통법상 위배됨이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 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 상황과 차이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처리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는 걸로 반듯이 기억하자.
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 | 승합차 | 보험료할증 |
6만원, | 7만원, | 2회이상 위반시 5%할증 |
벌점 10점부과+보험료할증 | 벌점 10점부과+보험료할증 |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 |
마치며..
보행자의 안전과 벌점, 범칙금을 내지 않으려면 앞으로 횡당보도 앞에선 무조건 정지한 후 출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니 6개월간 부지런히 연습하여 습관이 몸에 베개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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