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국민연금이 미국 애플 주식 1600%, 테슬라 주식 8700%, 수익률을 거뒀다는 보도로 화제였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연금 체계로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현체제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이런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치는 역대급으로 상승된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내용과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재평가율상승' 내용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액 상승 및 국민연금 일부 개정안
국민연금 2가지 상승
한국경제연구원의 우려를 비웃듯 올해 국민연금이 두 가지로 크게 상승된다.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2.5% 인상되는데,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받게 되는 연금에 적용될 재평가율이 5.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일부개정안
-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조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물가상승률은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그대로 반영해서 조정. 예) 기존에 매월 100만원을 받던 분들은 2만 5천 원(2.5%) 인상된 1,025,000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똑같이 2.5% 인상된다.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낸 보험료의 이자라 생각하면 되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만, 개인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 2022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 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
재평가율이란 과거에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2022년 현재가치로 다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의 가치는 지금 얼마인가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재평가율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된다.
올해 5.6% 상승하기 때문에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미래에 연금을 받게 될 때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예로 1990년 100만 원의 현재가치는 550만 원 정도지만 10년 뒤인 2000년도의 200만 원의 가치는 현재가치로 420만 원으로, 90년의 100만 원이 2000년의 2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큰 것이 된다. 이 시기에 10 동안 월급이 두배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재평가율에 못 미친다면 실제로는 월급이 줄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장점
국민연금은 위에 언급했듯 물가상승률 하고 재평가율이 모두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내고 오래 내는 것이 이익이라 할 수 있다.
혹시 그동안 국민연금을 적게 내서 억울하신 분들은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못 낸 부분을 납부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추후납부는 좋은 제도라서 '강남 주부들의 재테크'라 불리는데 단, 추후납부를 할 때에는 재평가율을 반영해서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재평가율 상승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추후납부가 좋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재평가율이 시중금리나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가 됐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1월 중에 확정되게 된다.
마치며...
한국경제연구원이 보도한 90년생 이후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민연금은 더 오른다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은 7.63%이고, 특히 해외주식으로 27%의 수익이 생겨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만큼 비판들도 건전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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