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ㆍ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1,3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로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으니, 포스팅을 통해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안내 및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자녀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20.11.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모든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은 의무 적용됩니다.
발급방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교육 이수를 하신 후 모바일 온라인 또는 하나은행,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신청자격
초등학교 취학자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총적립일 수가 1년 (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노동자입니다.
- 2022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제한사항
-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복지포인트 수령은 건설근로자 (피공제자) 본인 명의의 건설근로자하나로 전자카드'로만 가능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지원은 본인 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건설근로자 복지포인트'로 20만점(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초등학교 취학자년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 PC, 모바일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방문접수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제출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
※ 해당 초등학교,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안내 동의서 다운로드>
마치며...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및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지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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