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 분야 업종, 종교시설, 지역예술인 등에 대한 선별적·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인 '2022년 동두천시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지원'을 시행합니다. 동두천시 재난지원금 업종, 시설별 지원요건과 지원금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분야 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심한 문화체육 분야 소상공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방, 게임장(오락실 포함), 영화상영관, DVD방, 실내체육시설
지원금액
- 업소당 1백만원
지원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2022. 4. 18.) 이전 영업을 시작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영업장으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입니다.
- 신청자격 : 2022년 4월 18일 이전 영업을 시작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관내인 영업장
- 휴·폐업 제외 : 신청일 현재까지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니여야 함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동두천시 소재 종교시설로 지원대상 시설과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 시설당 50만원
지원기준
자격요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2022. 4. 18.) 이전 등록된 동두천 소재 종교시설
- 신청자격 : 2022년 4월 18일 이전 등록된 동두천 소재 종교시설
- 제외시설 : 종교시설이 없는 종교인, 신청일 현재 운영되지 않는 종교시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종교시설로 용인되기 어려운 시설은 제
※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 운영 시에도 종교시설 1개소만 지원
예술인 창작지원금(지역 예술인)
지원대상
동두천시에 거주중인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문신청만 가능(홈페이지 신청 불가)
- 동두천시 거주 지역예술인(2022. 1. 1. 주민등록 기준)
지원금액
- 1명당 150만원 지원(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 100만원, 동두천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0만원)
지원기준
- 2022. 1. 1. 기준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
신청방법
동두천시 문화체육·종교시설·예술인창작지원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7일 ~ 2022년 7월 6일까지 4주간이며, 동두천 사랑카드 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기에 동두천 사랑카드 미소유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경기지역화폐) 통해 동두천 사랑카드 발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6. 7. ~ 2022. 7. 6.(4주간)
- 신청방법
제출서류
서류발급 및 동두천 사랑카드발급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 유의사항
- 동두천 사랑카드 소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비대면 신청(시청 홈페이지)은 “본인신청”만 가능(가족, 3자 등 위임신청 불가)
- 공동대표, 3자 신청 등 위임신청 건은 방문신청만 가능 - 비대면 신청(시청 홈페이지)시 첨부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마스킹 처리 등)
- 방문신청은 신청기간 중 평일(월~금) 09:00~17:00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문신청만 가능(홈페이지 신청불가)
마치며...
동두천시 문화예술분야 재난지원금(PC방, 노래연습장, DVD방, 실내체육시설, 영화상영관, 종교시설, 예술인)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재난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각 지원대상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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