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감염병 방역수칙 장기화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관내 교육분야(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사립유치원)업체에 대한 '2022년 동두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포스팅을 통해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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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동두천시 교육분야 재난지원금은 동두천시에 소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 지역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 동두천시에 소재한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대표자
지원기준
- 영업개시일 :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일 2022. 4. 18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업체(사업등록증 기준)
- 휴∙폐업 제외 : 신청일 현재까지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니어야 함
- 공동대표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법인사업체 :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
- 1인 3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급
2. 지급액 : 100만원
3. 지급방법 : 동두천사랑카드 (지역화폐)
2.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 6. 7.(화) ~ 7. 6.(수) 4주간
2. 신청방법 :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동두천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 신청만 가능)
- 방문신청 : 평생교육원 방문신청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18 평생학습관, 1층 사무실 교육지원팀
3. 제출서류
4. 신청인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지참하시고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3.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서류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 있음.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및 제재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음
마치며...
동두천시 자체 교육분야 재난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교육지원팀 ☎ 031-860-3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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