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현장심사 조심할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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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보험금 현장심사 조심할 서류들

by 책상위 커피잔 2022. 1. 30.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절대 사인해주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싸인 한번 잘못해줬다가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커다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와 보험금을 탈 때는 보험회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런 서류에 잘못 사인해주면 보험 들어놓고도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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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시 싸인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로 사인해서는 안 되는 서류

살아가면서 보험 하나쯤은 다 들고 계실겁니다. 실비보험도 있고 수술 때문에 또는 입원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가 있고 또 사인을 해주면 절대 안 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를 나와 꼭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냥 사인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사인을 요구하지만 만약 이런 서류에 잘못 싸인을 했다가는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을 신청했을때 지급절차를 보면 서면심사, 현장심사의 경우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심사를 할 때 청구 서류만 가지고 바로 심사를 해서 보통 하루 만에 지급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금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3일 이내에 대부분 심사가 끝이 나고 지급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실비보험이나 입원, 수술, 상해 진단 비등은 3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간혹 가입을 한 이후에 너무 빨리 다치거나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는 혹시 이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낸건 아닌지,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할 땐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심사를 할때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거나 또는 고의적인 보험사기가 아닌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 업체나 보험사에서는 사실 판단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과거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병력사항을 확인해보고 후유장애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등등, 여기에 3대 진단비의 진단기준, 사망원인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보험금 지급 절차상 필요한 질문, 답변 등을 받아야 하고 의무기록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려면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 먼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개인정보활용동의'와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등의 서류에 싸인을사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와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들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사인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갈 건지 등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설명을 들은 후에 열람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의무기록열람동의서의 경우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고 백지상태의 서류에는 싸인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어떤병원을 갈 건지, 어디에 사용할 건지 손해사정 업체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사인해주세요!

 

절대 사인해주는 안 되는 서류 2종

1. 부제소합의서

면책동의서, 면책확인서, 보험금지급동의서 입니다. 이런 서류는 '이번에 청구한 건에 대한 보험금은 고지 위반 등으로 무 지급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고지 위반했으니 해지됨에 동의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사에서 해지시키면 되는데  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서류 내용 중에 '부제소합의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내가 강제해지를 당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미 인지했고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책동의서, 면책확인서, 보험금지급동의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꼭 싸인을 하라는것은 앞으로 있을수 있는 소송에 관한것을 미리 확인 받고, 보험자가 나중에 잘못된 내용을 알고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싸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보험사는 더이상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면책동의서, 면책확인서, 보험금지급동의서 내용을 보실 때 '부제소합의'라는 내용이 없다면 사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안에 이런 '부제소합의서'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 '추가적인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있다면 이 문구는 반드시 삭제를 요청하시고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의료자문 동의서 

'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 '의료자문동의서'는 매우 다른 내용입니다.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내가 어떤 병이 있었는지, 어떤 병원에 다녔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이지만, '의료자문 동의서'는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의료인력에 대한 자문동의서입니다. 즉, 보험회사를 대변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료 자문단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있지 않고 보험사 입장에 있는데, 이런 자문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니 '의료자문동의서'에 대해서도 서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사자문동의서'에 싸인을 안 하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를 진단했던 병원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자문하는 병원이 아닌 제3의 다른 의사한테 가서 소견을 받아보는 걸 요구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보험사에 사인을 해줘도 되는 서류와 절대 싸인을 해주면 안 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험금 낼 때는 잘도 통장에서 빼가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니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아파서 보험금을 받으려는 환자입장에서 잘못된 동의서에 사인해주셔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서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사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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