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1개당 300원씩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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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1회용컵 1개당 300원씩 환불받는다

by 책상위 커피잔 2022. 2. 2.

앞으로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1개당 300원을 지불해야만 음료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쓰고 버린 1회용 컵을 주워서 가져다주면 1개당 300원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 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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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업계에서 난리가 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내용과 해당되는 가게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보자.

 

◇시행일 및 해당 매장

-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 사업장이 모두 포함되고 환경부 장관이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해당매장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제과 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소비자가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게 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다 쓴 1회용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다은 매장에 가져가면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남이 쓰다 버린 1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가져가도 보증금 3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상 용기

-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환경부에서는 1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 중에 있는데, 1회용 보증금제 시행 이후에 새로운 환경 규제들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시행예정 제도
- 폴리염화비닐(PVC)포장재 사용 제한
- 1회용 물티규 규제
- 종이팩 재활용 확대등

 

마치며...

제품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지불해야 되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해본다면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다 쓴 컵을 가져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설사 내가 버렸다고 해도 누군가는 주워서 매장으로 가져다줄 테니 주변에 적어도 1회용 컵이 버려져 뒹구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음료가 담겨있는 1회용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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