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꼭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관리인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기 때문에 미리 아픈 곳이 있다면 잘 확인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한 번쯤 하게 되는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신데 의외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몰라서 못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 위, 대장 내시경 실비청구 방법 안내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 대장 내시경을 받았을 때는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언제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속이 쓰리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몸의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내시경을 받아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권유를 해서 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하는 등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건강검진 날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내시경을 권유한다면 받아보시고 보험금 청구도 하셔서 내시경 검사비용을 지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나 대장에 용종이 있어서 제거를 한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으로 한 위, 대장 내시경 검사비용은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한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용종제거비용과 조직검사 비용이 청구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내시경 검사를 받는 도중에 용종을 발견하여 제거한다면 치료에 속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라 할지라도 용종을 제거했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추가 검사비는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용종제거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 대장내시경을 하고 내시경 검사비용과 용종제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검사할 경우, 내시경 검사비용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비용은 못 받더라도 용종제거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고 용종제거술까지 시행했다면, 내시경 검사비용 + 용종제거비용 2가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수술비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술비 특약이 들어있는데도 용종제거가 수술에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수술 특약이 있더라도 실비만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질병분류 코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무조건 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보험사에 꼭 문의하셔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용종을 제거하는 것도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술비 특약에서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특약과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서 가입시기에 따라서 수술특약 1종~3종 또는 1종~5종으로 나뉘어 있는데, 특약의 가입과 종류에 따라 10만원~30만원 혹은 많게는 9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손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본인이 알고 직접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내역서상 명확히 용종 혹은 폴립절제술로 나오는 경우에만 수술로 인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술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 검사 도중에 용종이 발견되었지만, 생검을 위해 절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검이란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생체에서 조직 일부를 떼어 내어 현미경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부내역서에 용종절제술이 아닌 생검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수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종 제거 시 용종제거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크기가 크지 않은 것은 조직검사만으로 제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용종제거술이 아닌 조직검사만으로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수술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위내시경 하고 용종이나 폴립을 제거하셨지만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실비청구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3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신청해야겠다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본인의 보험사에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신 후 지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용종제거술을 시행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실비나, 수술비만 지급받을 수 있는지 혹은 진단금은 받을수 없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제거 후 조직검사를 진행합니다. 조직검사를 통해서 절제된 용종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또는 경계성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건데, 이러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가능성 유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악성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꼭 다시 한번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종성 용종이었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성종양도 조직검사 결과상 이형성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일반 양성종양이 아닌 제자리암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상 고등급 이형성증을 동반한 용종은 유사암의 종류인 제자리암과 같게 보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이 가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대장 고도선종 등) 따라서 제거한 용종의 조직검사결과지를 꼭 꼼꼼히 확인하셔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몰라서 또는 놓쳐서 못 받을 수 있는 내시경 보험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 보신 분들 중 정말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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