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지 취임 후 달라지는 주요 내용의 지원정책들에 대해서 공약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새로운 정부와 함께 달라지는 정책 안내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연금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누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어 오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인상하여 4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감액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부가 합쳐서 수령하는 금액은 월 48만원을 6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 '가다실9' 및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예방접종 관련 공약도 있는데, 공약을 통해 무료접종을 약속한 백신은 '가다실 9'와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가다실9은 HPV 백신으로 비급여이기 때문에 1차 2차를 거쳐 3차까지 접종해야 하는데, 약 65~7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런한 HPV 백신 무료접종을 12세 이상 남성까지 확대한다는 것과 함께 65세 이상 분들에게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도 공약에 함께 포함되어있는데, 대상포진 백신접종 가격은 평균 15만원 정도로 비쌀 경우에는 20만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하겠다는 것 입니다.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복지공약 중 하나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은 현행은 기준중위소득 30%인데, 이러한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완화하되, 대신 재산 컷오프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생계급여 조건이 완화되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소득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매월 10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고 85만명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급자 급여액 결정 시에 근로 사업소득 공제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생계급여 금액이 덜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4. 국민안심지원제도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실텐데, 이러한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특수상황으로 위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워지면,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사유를 확대합니다.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선지원, 후처리 우선 지원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 또한 변경한다고 하는데, 현행은 기본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본 3개월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도 현행 중위소득 26%에서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행 350만원 지급에서 490만원 지급까지 확대됩니다.
5.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개인기부자의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부 참여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문화에 참여하기 위해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 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1천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15% → 20%
- 1천만원 초과 일 경우에는 30% → 35%
6. 근로장려금 제도 변화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20%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도 10~20% 상향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확대 정책이 반영되면, 총소득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별 | 현행 | 변경 예상 |
단독가구 | 2,000만원 | 2,400만원 |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 3,6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4,320만원 |
◇ 근로장려금 지금액
- 단독가구 기준
최대 150만원에서 165만원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 인상 지급 - 홑벌이 가구 기준
최대 260만원에서 312만원으로 20% 인상 지급
7. 주택공급 정책 시행
국민의 주거 안정화 및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년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서울 50만호) 공급합니다.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공공분양주택 | 21만호 (수도권 10만호) |
공공임대주택 | 50만호 (수도권 30만호) |
민간임대주택 | 11만호 (수도권 6만호) |
민간분양주택 | 119만호 (수도권 69만호) |
역세권 첫집 주택 | 20만호 (수도권 14만호) |
청년 원가주택 | 30만호 (수도권 20만호)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하니 추후 발표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기본권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의 차이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으로 검진, 치료, 건강관리 등 각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서 여러 난관 해소 및 출생률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8. 산모마음 돌보기 바우처
산모 마음돌보기 바우처로 임신 1회당 60만원을 지급,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제공하고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 부부가 합하여 총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쓸 수 있도록 연장하는 공약입니다.
그 이외에도 0~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적용 등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의회 상정후 2023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도입
장애인들의 이동과 일자리 장벽 없이 지낼 수 있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늘리며,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 개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활동 지원 서비스, 보조기구 구입 등을 선택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10. 청년 도약계좌 도입
청년이 꿈꾸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빚의 대물림 차단)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 계좌도 도입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5월부터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전해드릴 소식이 생기면 빠르게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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