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간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 지원대상이었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어 대상이 되시는 모든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은 좋은 제도이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요건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월) 00:00 ~ 2022년 8월 5일(금) 23:59까지,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09:00~18:00)에서 신청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조사 등을 실시 10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해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전국의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이니 주변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상담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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