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은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무를 장려하여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중 신청을 받으며 청년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오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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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대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22. 1. 1.이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청년
(참여신청 선행 필수)
※ 정규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주 30시간 이상)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 움공제,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 외 지원금)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재직기업 사업주 또는 배우자, 사업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재직기업 6개월 이내 퇴사 후 재취업한 자
-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을 1회 이상 받고 재취업한 자
지원내용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3차례 분할 지급되며,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 카드로 지급됩니다.
- 근속장려금 :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1차)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급
(2차) 12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급
(3차) 24개월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지원요건 충족 시 청구월의 20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 (홍천사랑카드 충전)
☞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 설치 선행 필요
【홍천사랑카드 발급 방법】
1 온라인(휴대폰) : 스마트폰(지역상품권 chak)설치 → 회원가입 → 앱에서 카 드신청 → 카드발급(7일 이내) 2 오프라인(농협·신협·새마을금고 창구) : 스마트폰(지역상품권 chak)설치 → 회 원가입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방문하여 카드신청 → 카드발급(즉시) |
지급제한
- 타시군으로 주민등록 이전 시(참여 신청일로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근속장려금 청구 시점에 퇴사한 경우
- 지원대상자는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일모아시스템 등 입력 관리)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지정 접수기간 중(연 4회) 온라인, 방문신청,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문서24 (https://open.gdoc.go.kr)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접수처 :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별관1층)
제출서류
- 지급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기입 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근로자 본인)
<신청서 다운로드>
마치며...
2022년 강원도 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 ☎ 033-430-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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