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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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책상위 커피잔 2022. 7. 1.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간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 지원대상이었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어 대상이 되시는 모든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은 좋은 제도이니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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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50~200)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요건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표
기준중위소득 100% 표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액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 1,440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월) 00:00 ~ 2022년 8월 5일(금) 23:59까지,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09:00~18:00)에서 신청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신청 시작 2주간(7.18~29)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 청년
  • 수요일(20, 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 청년
  • 목요일(21, 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청년
  • 금요일(22, 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조사 등을 실시 10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해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전국의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하는 제도이니 주변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상담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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