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때문에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분들은 지금까지 지원금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편되는지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하고 재택환자 추가 지원은 중단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4일(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가구원 (비격리자포함) 중한 명이라도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재택치료 환자에게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 지원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지원기준 개편으로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 말한 대로 실생활에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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