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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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재테크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

by 책상위 커피잔 2022. 2. 14.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장해, 영구장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연히 영구장해 진단을 받는 게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한시장해 VS 영구장해

법원에서 정하는 정년은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세인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면 65세까지면 앞으로 35년 동안 장해가 남아 일에 지장을 주거나 노동능력이 상실된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고, 3년, 5년간 일시적 장해가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되면 35세까지만 장해가 남고 그 이후에는 일에 지장을 안 준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1/3, 1/4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과연 이 한시장해 하고 영구장해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서 판단을 할까요? 그리고 보험사는 어떤 기준으로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를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위례재활의학과 홈페이지

◇보험사는 어떻게 장해를 평가할까요?

보험사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시장해를 주장합니다. 소송에서 이 장해는 100% 영구장해가 나오는 진단명이 아닌 경우엔 전부다 한시장해로 우선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럼 보험사가 판단하는 영구장해는 하지절단, 상지절단, 실명 등 영구적이 신체 상실이 있는 경우만 일단 영구장해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 예를 들면, 뼈가 잘게 부서져서 손목 쪽에 분쇄골절이 일어났는데 손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보험사는 한시장해로 인정하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한시장해로 무조건 평가하는데 반해서 의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장해를 판단할까요?

◇의사들은 어떻게 장해를 평가할까요?

의사들은 특히,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인해 수술을 했을 때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거하고 영구장해로 평가하는 것 중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관절입니다. 예를 들어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관절 등 뼈가 골절되고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관절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제일 먼저 평가하게 됩니다. 감정의사가 X-Ray 또는 CT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관절면 자체에 뼈가 침범이 되거나 골 결손이 있고 아니면 뼈가 부러지면서 관절면이 울퉁불퉁하게 됐다면,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을 다했고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영구장해로 평가하게 됩니다. 아니면 관절 강직 즉, 관절면에는 이상이 없지만, 장기간 분쇄골절로 인해서 뼈가 붙었다, 안 붙었다 불유합이 나고 아니면 부정유합 뼈가 잘못 붙은 경우, 아니면, 신경손상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관절 강직이 생긴 경우, 또는 장기간 동안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소실되어 근육이 위축이 되거나 하는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동각도가 안 나올 경우, 이를 영구장해로 평가를 합니다. 인대의 결손, 뼈의 결손, 뼈가 잘못 붙었다, 뼈가 안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을 두고 치료를 해본 후에 그게 회복이 안 됐다고 하면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뼈가 조각조각 났습니다. 근데 조각조각 났기 때문에 안으로 핀을 고정해서 할 수가 없어 외고정 즉, 일리자로프라든지 아니면 팔 쪽에서는 외고정 장치를 해서 뼈를 맞췄는데, 뼈가 잘못 붙었다면 당연히 움직임이 제한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뼈가 안 붙어서 손을 움직일 수 없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영구장해로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장해를 평가하는 시기를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건 뼈가 붙는 시간은 1~2달, 3달, 6개월이면 충분하며, 그 과정 중에서도 재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뼈를 붙이고, 치료하고, 재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팔목이 원활하게 안 움직인다면? 거기에 x-ray 사진이나 CT 사진을 보니까 안 움직이는 근거가 발견됐을 경우 충분히 영구장해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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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언제 장해를 평가받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났습니다. 일단 뼈가 안 붙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시점에서 판단했다면 당연히 뼈가 안 붙었고 운동, 움직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구장해로 평가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2~3년 동안 치료하다 보니까 완치가 되어버렸고 그때 가서 보험사 하고 합의를 보겠다라고 해서 장해평가를 받으면 장해가 없다고 나오던지 아니면 한시장해로 나올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해를 받고 장해 판단시점은 어제가 돼야 되는지를 타이밍도 잘 잡는 게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2~3년 동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돌아왔다고 하면 당연히 영구장해를 받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에서는 2~3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내 몸이 회복되고 나서 보상을 받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전에 한 6개월 시점, 어차피 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6개월 시점이기 때문에 6개월 시점에서 장해평가를 받아서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나서, 열심히 운동하고, 치료하고, 재활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판단시점, 장해를 언제 평가하고, 합의하고, 소송을 들어간다면 언제 소송을 들어가고, 그리고 소송을 들어간 이후에 신체감정을 한다면,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라걸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며...

보험사는 무조건 한시장해를 주장할것이며 그로인한 합의금을 계산할 겁니다. 하지만 의사한테 받는, 의사가 생각하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장해를 받거나 한시장해를 평가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게 손해배상을 올릴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과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로 제한을 하는데 그렇게 합의하는게 적하게 합의를 하는건지 아니면 내가 영구장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한지장해를 제시하는거 아닐까? 궁금하실텐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해보셔야하고, 내 상태에 대해서 의사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또다른 전문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들 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는게 가장 합리적인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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